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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케이블보호관
- 발포관(FC관) : TS TYPE
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폴리염화비닐관
FC(접속형관)

KS M 3413

 
-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 
FC관 (KS M 3413, KPPS M 411)

(단위 : mm)

호칭 바깥지름(D) 두께(t) 근사
안지름
(d)
(참고)
접속부내경 길 이 면취두께
t1
(참고)
참고
무게
(kg/m)
d1 d2
기본
치수
최 대
최 소
허용차
평 균
허용차
최소
치수
허용차 기본
치수
허용차 기본
치수
허용차 직관부
l1
TS부
l2
전장
L
50 61 ±0.4 ±0.2 4.1 +0.8 52 61.7 ±0.3 60.3 ±0.3 6000
+15
58 6058
+15
2 0.860
80 93 ±0.5 ±0.3 4.5 +1.0 83 93.8 ±0.3 92.2 ±0.3 6000
+15
75 6075
+15
3 1.470
100 112 ±0.6 ±0.4 5.5 +1.0 100 113.2 ±0.35 110.7 ±0.35 6000
+15
100 6100
+15
3 2.120
비고 : 1. 직관의 경우 d1, d2, l2, L의 치수는 해당없음.

취급 시 주의사항

a) 관을 실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열기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천막을 덮는 등 대책을 강구한다.

b) 관에는 직접 나사 가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.

c) 관에는 관의 재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, 예를 들어 아세톤, 시너, 크레오졸, 살충제, 흰개미 구충제 등을 접촉      

   시키지 않아야 한다. 또한 예를 든 물질이 직접 관에 접촉하지 않는 경우라도, 만약 관이 얕게 매설되어 있는 경우 물

   질이 땅 위에 실수로 떨어졌을 때 땅속에 스며드는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d) 부등 침하, 온도 변화 등에 따른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이음관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

    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e) 접착제는 반드시 청소한 관과 이음관의 접합의 양면에 얇고 균일하게 바르고, 즉시 접합하여 규정시간 동안 일정하게

   누르고 있어야 한다. 접합 후에는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한다. 시공에 있어서 관 내에 가득 찬 접착제의 용매 증기를

   내보내기 위하여 환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. 또한 접착제는 이음관 종류에 따라 적절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

   된다.